• Open_ am 09:00 - pm 17:00
  • Off_ SAT.SUN.HOLIDAY
  • Bank_ 079-21-0237-721
  • 국민은행 예금주 이 연 구
  • 광고배너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조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근무 없이 법원 일선에서 재판만을 맡아왔다
작성자 2gfd51 (ip:)
  • 작성일 2020-11-28 06:54:27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5
평점 0점
광주 출신으로 서울 동대문구의 휘경여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과에서 학사를 npb분석 마쳤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스포츠부상자 거친 뒤, 청주지법·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2018년 여성 검사와 실무관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해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이를 일본야구중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에는 민원인에게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99만 원을 받은 경찰관과 후배를 성희롱한 경찰관의 강등 조치를 적법하다고 봤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최서원(최순실) 씨가 설립·운영했던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았다 돌려준 출연금 관련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에는 보수단체가 서울 경복궁역 인근 주말 집회를 금지 통고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에 대해 “참가 예정 인원이 제한 인원을 현저하게 넘어섰고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역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